입주청소 안내없이 물(주방세제+물) 청소 후 마루들뜸 책임회피
2/8일 인테리어 후 인테리어 업체가 하청 준 기존 청소업체에서 일정이 겹쳐 다른팀을 보내주심
인테리어 사장님은 다른집 인테리어 상담차 자리를 비움 애초에 청소업체에서 물써서 청소한다는 안내 및 공지 받은게 없음 인테리어사장, 집주인도 마찬가지 와이프가 점심시간 이용해서 방문해서 보니 주방세제를 고무다라에 풀어 물을넣고 바닥에 흥건하게 뿌려둠 작업자들이 쓰레받이로 올려 담을정도 한명은 스퀴즈 작업 한명은 물걸레작업 목격 및 촬영 문제는 그 후 바닥 들뜸현상에 대해 문제 제기했는데 원래 떨어져 있었다
사진 자세히 확대해보면 물이 아닌 점도가 높은걸 확인 할 수 있음
(움직이는 영상 존재 쓰레받이로 퍼 올리는 장면 있음)
집 전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청소했다고 청소후에 안내받았고 실제로 집 군데군데 바닥이음새가 들떠있음 육안으론 실제론 더 심함
집안 전체적으로 벌어짐 들뜸이 확인되어(안방, 침실1, 침실2, 부엌)마루전체 교체 배상 요청 (본인은 착해서 업체가 부담스러워 하는것 같아 내돈100 만원 정도 보태드리겠다 말 함 업체직원중 다리가 불편해 하는분 목격 외국인노동자 있는것 확인 후 이런 생각을 함)
이과정에 있어 업체선정에 있어 집주인도 개입해서 참여하겠다고 말 함 청소업체측에선 본인은 10 년동안 하면서 이런경우 한번도 없었고 억울하다 시전 본인들은 배상 못 하니 신고하든 소비자 고발하던 알아서 하라 말하고 끊음(녹취있음)
이건마루본사에 연락해 청소하다 문제가 생겼는데 물 청소 해도 되는 마루인지 문의 가벼운 물 걸레질은 가능하지만 목재다 보니 물먹게되면 교체해야한다고 안내받음 현재 청소상황을 말씀드리니 산성세제를 사용해서 후에 들뜨는현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안내받음 이런현재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 현재상황에 인테리어 사장님만 손해보고 본인이 해결하려고 애쓰는모습이 더 안타깝습니다 과실은 100프로 청소업체인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잏단 본인이 부분교체 진행해주겠다고 스케줄 잡아주신다는데.. 집주인(본인)은 전체교체를 희망함
마지막으로 미흡한 청소상태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청소업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소비자센터에 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러한 기관들은 청소 업체와의 소비자 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시에는 상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에는 계약서, 사진, 녹음 파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소비자센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테리어 업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청소 업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 업체와 인테리어 업체 간의 계약서나 서면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 업체의 잘못된 청소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청소 업체가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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