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숙박요금은 정부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업주가 자유롭게 정하는 자율요금제라서, 대형 행사나 성수기 때 요금을 평소보다 몇 배씩 터무니없이 올리더라도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강제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ㅠㅠㅠ 다만 지자체에 미리 신고한 공시 요금보다 더 많이 받거나 숙박업소 내에 요금표를 제대로 붙여두지 않았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있어요. 특히 기존 예약을 업주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더 비싼 가격으로 다시 올려 파는 꼼수를 부린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면 해당 숙박 플랫폼이나 지자체 민원실,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