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민경 전문가입니다.
조선의 조세제도는 크게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과 사람에 부과하는 역 마지막으로 지방에서 바치는 공물들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제도는 세종때 확립된 전분6등법 연분9등법이 있었습니다. 이를 관리들이 토지마다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해야하는데 가지 않고 그냥 부과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해야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 부과하는 역은 균역법이 대표적인데 이는 노동력으로서 대신하는 법인데 조선남자들에게 모두 부과되었지만 조선 후기로 가자 양반들이 이 법을 회피 하였고 백성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었습니다.
지방에서 바치는 공물은 원래는 그 지방에 특산물을 바치도록 되어있던 것 이지만 후에는 그지방에서 나지 않는 공물을 바치라고 하여서 오히려 다른지방에서 사와서 공물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