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망보험금문의합니다~~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 가입했는데 오토바이 사망도 보장이 가능한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에서 사망보장은 일반사망보장입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까지도 보장을 해주니,
사유불문 사망시 가입금액을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 종신보험의 가입담보중 상해사망에 해당이 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담보는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구분되어 사고로 사망하면 상해사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사망보장은 모든 사망에 대해 보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 아이를 두신 가장이라면 사망보장이 되는 종신보험을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이유불문하고 사망이면 모두 보장해 줍니다. 심지어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자살도 보장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생명보험사 일반사망으로 가입하셨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시에 이륜차 운전여부를 고지하셔야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보험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2가지 종류가 있고 일반 사망보험금은 오토바이 사고 시에도 보상이 됩니다.
재해 사망 보험금의 경우에도 생명 보험의 경우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없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보험의 상해 보험은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있는 경우 1회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전적인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의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는 이륜차운전에 대한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가 없으므로 보상합니다.
다만,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조항이 있는 약관도 더러 있으므로 가입하신 해당약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척기간 내 가입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도 해당될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가입시기, 가입증권 및 약관 사고시기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행 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지의무로 인하여 반복적 이륜차 탑승을 미고지한 사실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후 직업이나 직무, 이륜차 탑승여부,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야되는 통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이 미지급되거나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장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질병사망을 포함한 사망의 원인과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 오토바이 운전은 가입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