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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수염고래189
정직한수염고래189

생명보험사망보험금문의합니다~~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 가입했는데 오토바이 사망도 보장이 가능한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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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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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에서 사망보장은 일반사망보장입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까지도 보장을 해주니,

    사유불문 사망시 가입금액을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사망보장은 모든 사망에 대해 보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 아이를 두신 가장이라면 사망보장이 되는 종신보험을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이유불문하고 사망이면 모두 보장해 줍니다. 심지어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자살도 보장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생명보험사 일반사망으로 가입하셨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시에 이륜차 운전여부를 고지하셔야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보험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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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2가지 종류가 있고 일반 사망보험금은 오토바이 사고 시에도 보상이 됩니다.

    재해 사망 보험금의 경우에도 생명 보험의 경우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없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보험의 상해 보험은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있는 경우 1회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전적인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의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는 이륜차운전에 대한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가 없으므로 보상합니다.

    다만,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조항이 있는 약관도 더러 있으므로 가입하신 해당약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척기간 내 가입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도 해당될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가입시기, 가입증권 및 약관 사고시기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행 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지의무로 인하여 반복적 이륜차 탑승을 미고지한 사실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후 직업이나 직무, 이륜차 탑승여부,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야되는 통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이 미지급되거나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장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질병사망을 포함한 사망의 원인과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 오토바이 운전은 가입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