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을 모르고 가지고 들어 왔을때 검역에서 알게 됬다면 벌금을 내야 한가요?
안녕하세요? 외국호텔에서 과일을 가방에 넣고 모르고 오다가 검역에 걸렸을때 버리고, 압수당한다고 하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서 무조건 벌금인가요? 단순호기심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생과일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압수 및 폐기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최고 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과일, 육류,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식품 등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압수 후 폐기처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금지 및 제한되는 물품중 세관에서 X-ray검사대를 통과하면서 영상판독하여 1) 술, 담배, 명품 고가 핸드백 등 과세대상 물품에는 노란색 전자씰을 부착하고, 2) 무기, 총기류, 폭발물 등 안보위해물품에는 빨간색 전자씰을 부착하고, 3) 망고, 라임, 사과 등 과일류, 종자, 묘목 등 식물검역대상 물품에는 녹색 전자씰을 부착하고, 4) 고기, 육포, 순대, 햄, 치즈, 소시지, 알 등 동물 및 축산물 검역대상 물품에는 주황색 전자씰을 부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에서 동식물 및 축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을 검역소 직원들에게 인계하면 현장 검역을 통하여 국내반입가능한 물품은 통관해주고, 국내반입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은 유치하여 폐기하거나, 사안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거나, 검역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끔 이러한 부분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물량이 소량이라면 크게 처벌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까지 모두 처벌한다면 처벌대상이 너무 많아지기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일선 세관 공무원분들의 재량에 맞겨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량이 상당하고,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된다면 관세법상 밀수출입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혹은 관세액의 10배,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처벌가능성이 물론 존재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이나 육가공품, 식물 등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 적발 시 압수 폐기는 물론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71808720079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만약 반입이 불가한 물품을 세관 검사대에서 적발된 경우 압수 처리되며 별도 처벌은 없습니다. 과일의 경우 불법적인 물품은 아니기에 문제 없습니다. 문제되는 경우 국내 판매 목적 등으로 악의성과 고의성이 있어야하거나 마약 총기류 등은 불법적인 물품일 시 처벌도 가능하니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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