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요즘 미국은행파산뉴스보면서 무서워서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에도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해서요 만이리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한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답변 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자보호공사에서 원금+이자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억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은 보호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서 지급을 해줘야 하지만 은행이 파산하면 현실적으로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을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부동산, 주식, 금, 현금 등으로 분산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은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은행이 파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에 따라서
1인당 최대 5,000만원 (현시점으로는) 까지는 보전이 되며
이 금액을 넘는 금액은 은행이 빚을 모두 해결하고 남는게 있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있어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해줍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최고 1억원(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까지 보호됩니다. 현재는 1인당 최고 5천만원(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주식, 펀드, 채권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는 매우 잘 구축되어 있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현재 1인당 5천만원(2025년 9월1일부터는 1인당 1억원)까지 예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미국 은행 파산은 국내 금융 시장에 간접적인 심리적,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런 파산에 대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보험공사에서 예금자들의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지급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급구조도 전체 은행이 아니라 각 은행 금융기관마다 지급해주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9월에 1억한도로 늘릴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현 시점 예금자보호로 5000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금액은 사실상 못받는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2금융권 역시도 자체 기금을 마련해서 5000만원까지는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뱅크런을 당하는 경우 예금은 예금자보험으로 인해 1인당 5천만원씩 보장받습니다.
하반기 부터 이 보장금액을 1억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어서, 혹시 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이 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대신 돌려줍니다. 즉, 한 은행에 예치한 돈이 1억 원 이하면 은행이 파산해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죠. 만약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초과분은 파산 정리 과정에서 남는 재산이 있을 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장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미국도 파산 은행에 대해 일정 한도(25만 달러)까지는 연방예금보험에서 보장해왔지만, 최근에는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일부 은행 예금을 전액 보호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미국 영향에 즉각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규제가 잘 작동하며, 예금보험 등 안전장치가 미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5천만원까지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전이 됩니다
올해 9월부터 한도가 상향되어서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니 올해 9월부터는 1억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해 주거든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고객의 돈을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에서 보존을 해주게 됩니다
이 때 아직까지는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존을 해주고 9월부터는 1억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를 안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를 대비한 보험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제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돼요.
한 은행이 파산해도 5천만 원 이하 예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해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리금 합계 1억원(25년 9월 1일부터 상향)까지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1억원을 초과한 금액은 파산절차에 따라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보장 대상은 예금•적금 등 한정됩니다. 여러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