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는 어떤 경우에 면제를 받게 되나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은 다양한 사유로 군대를 안 가게 되는데요.

주로 군대를 가지 않는 사유는 건강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문제가 아닌 경우 어떤 사유로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몸무게 미달이거나 너무 많이 나가면 면제라는 얘기도 있던데.

또는 문신이 몸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면 가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건강 이슈 말고 다른 군문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강이 사실 제일크죠 그외는 면제 받기 힘들어요

    아님 부모가 없고 고아 라던지 그럴경우 면제 가능성있습니다 또 본인이 어릴때 사고쳐서 본인아니면 생활이 불가피하고 가장인경우 면제대상이 될수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또 징역을 다녀온사람도 아마 면제 될겁니다

    근데 사실상 군대는 다녀와야 된다고 보시면되요

    건강이슈 크게 없는 이상은요 !! 예시로 키보다 몸무게가 2배이상 나가면 안갑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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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총쏠 손가락이 없는경우, 4대 독자 이거나 몸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거나 이 정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군대 면제는 몸 아픈 거 말고도 여러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체중이 너무 적거나 많이 나가도 면제는 안 되고 공익으로 빠져요

    문신도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군대 가야 해요

    ​건강 외

    에 면제받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예요

    ​내가 군대 가면 남은 가족이 당장 생활하기 어려운 생계곤란의 경우예요

    ​보육원에서 5년 이상 지낸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자 출신이에요

    ​원래 외국인이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이에요

    ​성전환 수술을 하고 법적으로 성별을 바꾼 경우예요

    ​올림픽 메달리스트 같은 운동선수나 예술가는 면제라기보다 4주 훈련만 받고 자기 분야 활동으로 대체해요

  • 군대 면제(5급 전시근로역 및 6급 병역면제)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같은 건강 문제 외에도 다양한 법적·사회적 사유로 결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생계유지곤란자, 부모가 사망하여 갈 곳이 없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5년 이상 보호받은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자립준비청년),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귀화자 등이 비군사적 사유로 면제(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습니다. 한편, 질문에서 언급하신 체중(BMI)이나 문신의 경우 과거에는 면제 사유가 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제도 개편으로 인해 아무리 문신이 많거나 체중 조절이 심해도 현역(1~3급) 또는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으며 면제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 특히 고아, 귀화자,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아동복지시설 보호경력, 성별 정정자 등을 병역판정검사청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유로 알고 있어요.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군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인데 남은 형제들이 자기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안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