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출금해서 주는것도 상속으로 알수있나요?

저야 돈이 없어서 상속해줄 것도 없지만 아까 뉴스 인터넷 기사에서 상속 관련한 내용을 보았더니 궁금하더라고요 돈을 이체해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출금해서 주는 것도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돈을 출금해서 주는 것도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는 예금을 출금해서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예금을 출금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에는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HKS7358입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출금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관련 법률과 규정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속 절차에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 상속재산은 현금,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재산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상속절차를 거친 뒤 상속재산 중 현금을 실제로 출금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 상속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획득한 뒤 상속재산 중 현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을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된 세금과 법적인 제약 사항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상속 절차에 참여하기 전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상속법과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속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