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회사설립시에 직원들에 대한 몇개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직원의 휴대폰요금을 업무용으로 지원할수 있나요? 이때 통신비로 분개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분개 하나요? 통신비의 세금과 공과로도 포함할수 있나요?

2. 직원들의 차량의 유류대 지원을 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분개처리 하나요?

3. 업무용차량으로 직원들을 수송하는 용도로 쓴다면 복리후생비로 분개하나요? 차량운반구로 처리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통신비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예규 : 서이46012-11470 (2003.08.09)]

      따라서, 법인이 근로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통신비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중 근로자가 뢰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다고 보고한 통신비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무와 관련된 통신비 지원이라면 통신비로 하고, 업무와 무관하다면 급여로 처리합니다.

      2. 급여로 처리합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차량보조금은 비과세 급여로 처리가능합니다.

      3. 차량유지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