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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 까지만 회사를 나가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만 두니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국민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두시고 한달이내에 납부유예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납부를 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편으로 보내게 될겁니다. 낼 생각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꼭 인터넷에 국민연금 치셔서 납부유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유예신청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고 금방 되며 최대 3년간 유예되고 그이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추가로 유예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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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면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병환이나 장기간 쉬게 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하셔서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생 놀 것이 아니라면 일을 해야 하는데 다시 일하는 시점부터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격렬한딸기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리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수입이 없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입이 있으면 연금을 내야해요,
직장을 그만두면 연금공단에서 안내 같은 것을 집으로 보냅니다.
탈퇴한 사용자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국민연금은 당연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4대 보험에서 나가지만 직장을 가지지 않는다면 개인으로 내셔야 하며 지역 가입자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내야 되는 거죠
에펠탑선장
회사를 그만두어도 국민연금은 개인가입자로 신청해서 더 낼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윳돈이 있을때나 가능한 상황이지 대부분은 회사를 그만두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더라구요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 직장인에 해당합니다. 반면 직장인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