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할 수 있을까요?
요즘 sns에 광고로 비대면진료로 약을 처방하고 택배 배송까지 한다는 것을 심심치않게 보고있는데요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에 의하여 위법행위인지, 법에 저촉이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대면진료를 받고 약은 배달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금지가 될 수 있으며, 이경우 대면진료/대면투약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현행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행위와 약 배달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코로나19 국면이 심각 단계로 접어들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아직 진행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어렵고 자가격리를 감안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이지만 코로나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일시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거둥이 불편하거나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등의 특수한 상황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라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제대로된 처방을 할 수 없는게 표현이 서툰사람은 증상설명이 어려울 수 있고 대면진료로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등이 허용된 상황입니다. 이후 지속여부는 정부 방침이 나올것같습니다ㅡ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약사법상 불법이나 한시적으로는 허용되고있습니다. 직접 보지않고 말로만 설명하는데 제대로된 처방이 나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면진료를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코로나19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있지만 비대면진료시 제대로된 진료를 볼 수 없기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