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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딱새181
완벽한딱새181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할 수 있을까요?

나이
30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요즘 sns에 광고로 비대면진료로 약을 처방하고 택배 배송까지 한다는 것을 심심치않게 보고있는데요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에 의하여 위법행위인지, 법에 저촉이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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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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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대면진료를 받고 약은 배달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금지가 될 수 있으며, 이경우 대면진료/대면투약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현행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행위와 약 배달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코로나19 국면이 심각 단계로 접어들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아직 진행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어렵고 자가격리를 감안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이지만 코로나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일시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거둥이 불편하거나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등의 특수한 상황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라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제대로된 처방을 할 수 없는게 표현이 서툰사람은 증상설명이 어려울 수 있고 대면진료로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등이 허용된 상황입니다. 이후 지속여부는 정부 방침이 나올것같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약사법상 불법이나 한시적으로는 허용되고있습니다. 직접 보지않고 말로만 설명하는데 제대로된 처방이 나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면진료를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코로나19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있지만 비대면진료시 제대로된 진료를 볼 수 없기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