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에 부동산 대출 이자가 부담되어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이들이 부동산을 소유했습니다.

각자 대출을 많이 갖고 구매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자가 감당이 안되어 개인회생을 알아보려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와 갚아나가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대출 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정말 힘들겠죠. 개인회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무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본인이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갚아 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채무탕감 제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만큼을 기본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채권자에게 갚도록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지속적인 수입: 신청자는 지속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매달 월급, 연금, 사업소득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2. 지급불능 상태: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총 채무: 총 채무는 1천만원 이상이며, 최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초과할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변제 기간: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자는 소유하고 있는 또한, 종래에 면책 결정 (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나 일반회생 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은 각각 10년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상담부터 절차 진행까지 직접 관리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개인신용회복 및 파산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3635-3441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재조정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3년에서 5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줍니다.

    신청하려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