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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호감가는당근

항상호감가는당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급여 신청 및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1월31일까지 약 1년4개월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서 재취직 전까지 퇴직급여를 신청할려하는데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기간이 몇일정도 되나요? 주말 제회하면 퇴직한지 오늘 포함 이틀째인데 너무 성급하게 기다리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급여 신청전에 구직등록이랑 무슨 온라인수강 들으면 더 수월하다고 들었는데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전에 위에 두개 먼저 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기간

    1-1. 처리기간 안내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사용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 후 3~7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정기한은 14일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말·공휴일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2. 지금 기다리는 것이 성급한지?

    퇴직 후 이틀째라면 아직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습니다.

    회사가 법정기한(14일) 내에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처리하면 되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1주일 이상 지연된다면 회사에 한 번 더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급여(실업급여) 신청 전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

    2-1.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수강)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전에 고용24 구직등록을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수급자격자 온라인 교육)도 미리 이수해두면, 실업급여 신청 시 절차가 더 원활해집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가 완료되기 전에도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은 가능합니다.

    2-2. 실업급여 신청 시점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반영된 후에 가능합니다.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을 미리 해두면,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는 즉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져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언

    퇴직 후 이틀째라면 아직 정상적인 처리기간 내에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은 이직확인서 처리 전에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절차가 더 빨라집니다.

    만약 회사가 1~2주 이상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연할 경우, 회사에 문의하거나 고용센터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고용보험, 산재보험(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서식6의2]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으며,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또는 노무제공 종료, 사망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예시) 노무제공 종료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이 기준보수 미만일 경우 상실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코드】

    ◈ 자진이직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이직 12. 사업장 이전, 노무제공조건 등 계약조건 변동, 보수 체불 등으로 자진이직

    ◈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ㆍ파기 포함) 26. 피보험자(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ㆍ파기

    ◈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2. 계약기간 만료, 사업(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기준 미충족 45.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5. “예술인 보수총액”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총액을 적되, “전년도” 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6.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란의 “해당 월”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월(이하 “이직월”이라 합니다)의 월 보수액을 적고, “전월”란은 이직월의 직전월(이하 “이직전월”이라 합니다)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 이직월 및 이직전월 외에도 피보험 취득기간 중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 월이 있는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