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대인접수 후 정형외과, 한의원 병행해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자동차 사고로 대인접수 후 통원치료 하려고 할때
1. 정형외과, 한의원 병행해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하루에 두곳 모두 가서 치료 받아도 자동차 사고건으로 보험 접수가 가능하고, 치료 인정이 될까요?
3. 한의원은 사고일로부터 3주 후에는 주에 치료 받을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형외과는 치료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한걸까요?
4. 사고일로부터 3주가 지나서 한의원 치료는 월수금 주 3회 진행하고, 정형외과 치료는 화목토일 이런식으로 진행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모든 치료비를 지불해주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형외과, 한의원 병행 치료도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에 한곳만 치료가 가능하니 요일을 달리하여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정형외과의 경우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환자의 상태에따라 횟수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초기이면 치료 횟수 제한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한의원과 병행치료 하시면 됩니다.
2곳의 병원에서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당일날 동일 질병으로 2곳의 병원은 안 됩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의 기준입니다.
한의원의 통원 횟수 제한 또한 심평원 기준이며 치료비가 비싼 한방병원에만 원칙적으로 횟수 제한을 두나
양방 병원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심평원에서 치료비를 삭감당할까봐 횟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니려는 병원에 확인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병원에서 질문자님께 치료비를 내라고 하지 않으면
통원 계속 다니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기관이나 횟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이 없다고해서 과도한 진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과잉진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심사평가원에 제기하여 치료받은 병원에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의(한의사 포함)의 검사결과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직접치료목적으로 발생되는 치료비용은 문제없이 보험회사에서 지불합니다.
병행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의원 치료의 경우 치료목적이 아닌 보양목적의 치료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곳이상의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한의원,정형외과 모두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부상12급 이하인경우 통상 뇌진탕,2주진단의 염좌 및 타박상 정도의 진단의 경우에는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없이 지불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