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하여 퇴사일 기준으로 작년 근로소득이 2천만원정도이며, 사업소득 포함하여 전체 소득은 7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3월까지 근무했으면, 3개월간 납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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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개월 동안 납부한 주택청약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근로제공기간동안에 저축한 내역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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