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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과 유족연금이 무엇이 다른건가요?

종업원의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데 유족연금은 근로소득으로 안 보잖아요. 둘이 똑같은 느낌이 드는데 각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유족연금이라합니다. 반면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고 덜어 주거나 수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주는 돈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위로금과 유족연금은 성격과 지급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금은 종업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위로의 의미로 지급하는 일시적인 금액입니다. 위로금은 보통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하며,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족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이나 직장 연금 제도를 통해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연금을 납부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성 소득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제도적인 보상이라는 점에서 위로금과 다릅니다.

    따라서 위로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일회성 금액이며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는 반면, 유족연금은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연금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위로금과 유족연금은 각각의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위로금은 종업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회사가 지급하는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으로 근로와 관련된 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면, 유족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사회적 보호 차원에서 지급되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로금은 근로와 연관된 보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유족연금은 사회 보장 혜택이므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