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에어엔비 하는 경우 세금과 전기세 누지여부?
시골 단독주택의 1층에서 거주하면서 2층을 에어엔비 숙소로 활용할 경우 사업소득은 어떻게 되며 전기세 누진은 적용 바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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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어비앤비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되는것같습니다 연간 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전기세는 아무래도 주택용 누진세가 그대로 적용될듯합니다 2층만 따로 분리해서 사업용으로 전기요금을 매기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다만 사업용 경비로 전기세 일부는 공제받을수 있을거같네요 정확한 세무처리는 세무사분께 한번 상담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에이비엔비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2층 숙소에 사용하는 전기도 가정용 요금제라면 전체 사용량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숙박용 전기 사용이 많다면 계약 분리나 상업용 전기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에어비앤비 운영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전기요금은 1가구로 합산되어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2층을 완전한 독립가구로 분리하고 한전에 별도 신청해야만 각 가구별로 누진제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사용량이 합산되어 누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에어비앤비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그러나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분리과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