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으로 되어있는 주택에 민박을 운영하면서 매매시 부가세 문의합니다.
단독주택으로 되어있는 건물에서 민박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을경우 매매시 매매할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있는건지 , 있다면 매수자가 매수후 민박을 운영할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라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수자가 해당 민박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승계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박사업은 과세사업이므로 해당 건물을 양도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을 사업 양수자에게 포괄양도한다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운영 주체만 바뀔 뿐이고 해당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승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독주택을 민박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기장하여 사업장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없이 매매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업자로 매매한 주택으로 장부에 기재한 주택이라면 부가세과세대상 주택이라면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양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은 주택매매시 포괄양도로 진행한다면 부가세없이 양도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단독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계약서 상 포괄양수도 계약이 명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매수자가 그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업종으로 영위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