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매매 시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분양을 받아서 생활형숙박시설에 1년정도 실거주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처음 분양시 부가세 환급도 안받았네요.
그러다가 이사를 나와서 다른데 살게 되면서
에어비앤비 운영 법인에 임대를 줬는데
현재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서 매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달 햇습니다.)
현재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매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매매시 건물에 대한 부가세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매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매매시 건물에 대한 부가세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주택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이 일반임대 사업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가격만큼 부가세 추가 징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도 포괄승계를 하는 경우 부과세 교부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매수인에게 징수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처음 분양받아 실거주 했을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해당 시설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에어비앤비 운영, 법인에 임대하여 일반 사업자로 월세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황이라면 해당 임대는 사업용 임대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매 시 부가세는 해당 시설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임대료에 부과한 부가가치세처럼 매매 대금에도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즉 매매 거래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