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대찬페리카나243

대찬페리카나243

일반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질문입니다.

저는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인데요, 일반임대사업자 입니다. 현행법상 1개 호실 소유자는 숙박업 등록을 못해서 숙박업체에 등록신고 후 에어비앤비 운영 중입니다. 제가 모든 관리 및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는 해당 업체 이름으로 올라가있어서, 매달 매출액을 에어비앤비가 숙박업체에 입금하고, 숙박업체가 다시 저한테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째든 제가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중이니 부가세신고는 해야하고, 매달 해당 업체에서 받는 입금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업체는 단지 중간 전달책인데 얘네가 부가세환급을 받을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부가세를 신고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상대방의 부가세 환급 여부는 질문자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급을 안받는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숙박업 등록이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금처럼 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