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의 부가세 환급 질문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인데요, 현재 숙박업체에 등록신고하여 에어비앤비로 운영 중입니다.
제가 관리 및 청소를 다 해야해서 바로 앞에 작은 원룸을 얻어 생활 중이며, 월세에 부가세를 별도로 내는데 이걸 제 임대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아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에어비앤비만 아니면 원룸을 얻어 살 필요가 없거든요 사업에 필요한건 맞잖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월세는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사업용으로 선택한 것은 본인이기에, 이 선택으로 인한 주택 월세 발생금액도 사업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본인의 주거비는 사업무관비용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거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용역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사는 곳의 월세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