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에어비앤비 월세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에어비엔비 사업을 위해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

세금이 부가세 / 종합소득세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매입세액중 월세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집주인분께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월세 이체내역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는 알고있는데

  1. 부가세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매입세액으로 잡히지못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월 매출 200 - 월세 100 = 100 순수익 이라고 하면

해당 월 부가세가 10만원이 아닌 총 월 매출 200에 대한 10%인 부가세 2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1. 홈택스 보니까 종소세에서 월세 소득공제만 가능하던데..... 아닌가요? 소득세계산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면 홈택스의 어디에서 그걸 신청 하는건가요?

  2. 집주인이 3만원정도 관리비+수도세를 낸다고 걷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고 전액 비용으로만 처리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때 해당 장부에 임차료를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이또한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하셔서 소득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