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형숙박시설 세금공제관련질문입니다

제가 일반임대사업자로 생활형 숙박시설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숙박관리 업체에 임대를 해주고 월 32만원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찾아보니 사업자는 관련 대출금의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려면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현재 대출을 갚을때 원리금 38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진짜 그게 될까요?

  1.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작성 신고를 통해 이자비용,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간편장부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나중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