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반임대사업자로 생활형 숙박시설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숙박관리 업체에 임대를 해주고 월 32만원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찾아보니 사업자는 관련 대출금의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려면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현재 대출을 갚을때 원리금 38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작성 신고를 통해 이자비용,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간편장부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나중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