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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팔새235
훤칠한나팔새23524.02.07

대행업체(야놀자, 여기어때 등)부가세 공제(간이)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하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회사에서 출장을 가서 카드결제 하면 숙박비 부가세 공제를 받게 되는데 보통 야놀자나 여기어때와 같이 대행업체를 통해 예약합니다.

야놀자는 카드전표에 일반과세자로 뜨니 공제를 받고있지만, 만약에 실제 이용한 숙박업소가 간이과세자이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희는 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했으니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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