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임대사업자 건물 매각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10년전 사업용오피스텔을 구입해서, 그동안 소액 월세받으면서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고 있었어요.
얼마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무조건 복식부기대상자 직종이라, 이 소액 오피스텔 임대업도 복식부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대업 복식부기 장부에 오피스텔을 자산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구요. 감가상각은 안했다고 하구요.
그럼, 이 사업용오피스텔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참고로 10년전 샀을땐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구입하려 세금계산서도 안받았고 부가세 공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양도차익은 조금 생길것 같고 양도세 낼거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과거 부가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해당 물건을 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받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