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감한메추라기92
채택률 높음
가입전고지 질병 수술보장 보험청구 지급거부건 지연이자
18년 8월 부정맥진단(16%) 3개월 부정맥약 처방
(집 근처 병원서 부정맥 약의 복용량도 크지 않고 중단해도 괜찮을것 같단 소견으로 1개월 복용후 복용중단 큰문제없이 지내며 추이관찰)
19년 10월 보험가입
(가입시 보험사에서 가입심사중 관련소견서 제출을 요구받아고 집근처 병원서 투약중단 후 지냈으나 심전도상에서도 큰문제없단 소견받아 관련소견소 제출)
심사통해 가입됨
(면책, 할증 없었고 관련 내용으로 보험금 지금이 안된단 소견 못들음)
23년6월
건강검진 심장초음파상 부정맥 재관찰됨 (5%)
부정맥약 복용시작 했으나 복용후에도 점차 상승
24년 8월 (15%) 전극도자절제술 시술
보험 청구하였으나 (진단비 없음, 심뇌혈관수술비, 종수술비, 질병수술비, 입원비) 전부 지급거부
이게 고지위반인가요? 가입전진단이네 뭐네 하며 말을 자꾸 바꿉니다.
가입심사와 보상심사는 별개다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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