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과 살고 계시고 해당 집이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라면 청약에서 1순위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에는 굉장히 많은 예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만약 10여년간 같이 사는 만60세이상 노부모님이 계시다면 주택이 있으셔도 무주택으로 보게 되지만 가점 계산에서는 또 부양가족가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다 따져보신 이후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본상에서 빠져나오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가장 확률이 높은 1순위 당첨 조건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