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달전 대출받을수 있을까요??
퇴사를 준비중이고 유월에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직장인대출을 하려고하는데 이미 회사애는 퇴사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퇴사한 달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대출 상환에 관한 규정은 은행과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직장인 대출 상환 규정: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기 전까지는 대출 기간이 보장되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퇴사 후 바로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청이 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환 기간이 다가오면 은행은 연락하여 상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대출 연장:
퇴사한 경우에도 일부 은행은 임대인 동의 하에 1~2개월 동안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퇴사 후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달 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과 상의하여 상황에 맞게 대출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전에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완료하고 승인을 받으시면, 각종 대출에 필요한 서류나 증명이 가능하기때문에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사 전이라도 대출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직 중이기에)
하지만 퇴사를 하면 대출 상환을 요구할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질문해주신 퇴사 한달전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 측에서는 퇴사 한달전이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이 그 전에만 일어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해 주는 것이므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회사가 발행해주면 대출이 가능할럿입니다.
대신 연장시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어도 현재는 재직중이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대출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퇴사 후(사대보험 상실)에는 대출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서 실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어 대출을 받으실 은행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