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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고지서에대한 궁금증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5년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이름으로 18,700원의 징수금이 있다고 아들인 저에게 납부하라고 "기타징수금 납부독촉" 고지서가 나왔는데 아들인 제가 이것을 납부해야 하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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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에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경우로서 지역가입자에 속해 있는 자는 모두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이 아버님과 함께 지역가입자에 속해 있고 다른 가족분 중 동일하게 지역가입자에 속해 있다면 모두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