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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에 잇는 모 사립대(4년제),실명은 언급하지않겠습니다 그곳이 첨엔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의 비율이 6:4,7:3정도엿는데 언제부턴가 78:12가 되잇던데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을 단체로 해고햇을
수도잇나요? 혹은 일부학생들이 강의평가에서 유독 불만을갖고 시간강사들에게만 나쁘게 썻다면
이런것들도 해고사유에 속할수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티스
강의평가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 발령지 이전이나 전근을 할 수 있어도 해고의 사유가 되려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아마 시간제 강사 기간이 끝나서 그렇개 바뀌었을 가능성이 커보여요
1
마음에 쏙!
100
시뻘건반달곰33
학교에서 시간강사의 비율이 줄어든 것은 재정이나 법 규정 변화 때문일 수 있으며, 단순한 강의평가만으로는 해고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