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문대학의인사권은 바지총장이 관여를 하지 않고 줄대는 사람 이 우선순인가요?

부교수가 지금도 조교 인사권 가지고 시간낭비하고 윗선(ㅊㅈㅃ)으로 아랫사람들을 갑질로 (그간 퇴사 시킨 4인).요즘도 지방이라지만 아무리 갑질도 나름 꼰대들이 있네요.부당행위로 억지부리는데 어디로 강행해서 정당방위로 대처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사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인사권 없는 자의 인사권 행사는 부당한 인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인사권은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규정이나 법 위반 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 위반이 있다면 학교나 상급기관에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