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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선고할때 왜 월이라고 하나요?

뉴스를 보면 징역형을 선고할때 1년 6개월 이런식이 아니라 1년 6월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기간도안 감방에 들어가 있는건데 왜 이런식으로 표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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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개월은 수를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쓰이는 단어로 달의 수를 세는 말이며 '몇달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예를들어 우리는 6개월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

      월은 수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는 말로 한달을 의미하구요. "예를 들어 월1회씩 회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수를 나타낼때는 월로 표현을 하는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법조문에서는 월 단위의 기간을 표시할 때 "개월"이라는 단어 대신 "월"이라고만 표기합니다 이는 법전 편찬 당시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방식으로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형법 제47조는 '징역의 형은 월 단위로 선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은 월 단위로 선고하는 것이 법률적 근거입니다.

    •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법에서는 쓸데없는 단어사용을 금하기 때문에 6개월,3개월이라고 하지 않고 6월,3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지 않고 처음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질때부터 사용해오던 말들(법용어)이 현재까지 그대로 통용되고 있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