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징역형을 선고할때 왜 월이라고 하나요?
뉴스를 보면 징역형을 선고할때 1년 6개월 이런식이 아니라 1년 6월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기간도안 감방에 들어가 있는건데 왜 이런식으로 표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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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개월은 수를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쓰이는 단어로 달의 수를 세는 말이며 '몇달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예를들어 우리는 6개월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
월은 수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는 말로 한달을 의미하구요. "예를 들어 월1회씩 회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수를 나타낼때는 월로 표현을 하는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법조문에서는 월 단위의 기간을 표시할 때 "개월"이라는 단어 대신 "월"이라고만 표기합니다 이는 법전 편찬 당시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방식으로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형법 제47조는 '징역의 형은 월 단위로 선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은 월 단위로 선고하는 것이 법률적 근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법에서는 쓸데없는 단어사용을 금하기 때문에 6개월,3개월이라고 하지 않고 6월,3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지 않고 처음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질때부터 사용해오던 말들(법용어)이 현재까지 그대로 통용되고 있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