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판결에서 몇년징역에 몇년 유해기간이 있는데 그건 뭔가요?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해서요. 판결문보면 징역 몇년에 몇 년 유해기간을 줍니다 하는데 유해기간은 벌을 안받는거 같은데 징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해기간이 아니고 유예기간입니다.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경과할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의 집행을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해기간이 아니라 "유예기간"입니다. 이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고,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형을 산것으로 봐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유해기간이 아닌 '유예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징역은 쉽게 말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유예'해주는 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들, 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간은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3년을 경과한 후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 선고시점과 관계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