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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벌22
당당한벌22

판사판결에서 몇년징역에 몇년 유해기간이 있는데 그건 뭔가요?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해서요. 판결문보면 징역 몇년에 몇 년 유해기간을 줍니다 하는데 유해기간은 벌을 안받는거 같은데 징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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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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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해기간이 아니고 유예기간입니다.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경과할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의 집행을 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해기간이 아니라 "유예기간"입니다. 이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고,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형을 산것으로 봐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유해기간이 아닌 '유예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징역은 쉽게 말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유예'해주는 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들, 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간은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3년을 경과한 후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 선고시점과 관계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