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노무비 지급관련문의?

2021. 03. 21. 23:40

노무비신고를 사업소득으로할지 일용노무로할지 어떤게 더 사업자에 유리할까요 ?

사업소득 3.3프로 공제하고 신고하는거랑 노무자에게 나중에 일용노무신고로 달달이 세무신고 하는게 낳을지 알고싶어요. 일용근로가 3개월마다 한번해도된다는데 맞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인건비의 신고형태는 근로, 고용형태에 따라 실질에 맞게 하는 것이지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추징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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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 신고는 매월 진행해야 사업주의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인건비의 종류 중 질문하신 2가지를 비교하여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1. 프리랜서 3.3%

    프리랜서의 경우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무를 사업자와 별도의 위치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신고 방법입니다. 이 경우 세금은 3.3%를 우선하여 원천징수하고 프리랜서 근로자는 매년 5월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진행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 세금이 발생하며, 사업주에게는 별도의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일용직

    일용직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의 사업주에게 귀속되어 일정한 업무를 계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신고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일당이 1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사업주에게 보험료가 소액 부과됩니다.

    일용직은 매월 신고하여 공단에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3개월마다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월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021. 03. 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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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하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자의 신고나 세액이 달라지는 것이지 지급하는자에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구분없이 달마다 또는 반기마다 하셔야 합니다.

      2021. 03. 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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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김건우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일용노무자의 경우 일급 15만원 이하의 경우 떼는 세금이 없어 관리가 편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하여 매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국세청에 분기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 3개월 이상 계속 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요건이 충족이 되어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3월에 작년 지급명세를 제출하고, 반기마다 한번씩 또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만 번거로움은 확실히 적습니다.

        다만 두가지 경우 다 매달 원천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국세청이나 공단에서 근로자로 보는 경우 부인당할 위험이 있어 인근에 있는 회계사무실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3. 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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