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페이스북에 다른 정치인에 관하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올리는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나요?
근래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개인블로그 및 YouTube 등 SNS가 발달하면서 정치적 견해를 기존의 legacy 매체가 아닌 SNS를 통하여 알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 추미애 전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려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페이스북에 다른 정치인에 관하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올리는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어야 면책특권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입니다. 여기서 국회 내라 함은 국회의사당 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당이 아닐지라도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국회 내가 아니며,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의 경우에는 이를 면책특권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가 아닌 곳에서 직무와 관련없이 타 정치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행위를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SNS는 "국회에서" 라고 보기 어려워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sns 게시물을 올린 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