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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오색조119
소탈한오색조119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 사진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선거철에 지역 국회의원이 말을 걸어서 잠깐의 대화를 했는데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본인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편집까지해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싫은데 정말 적나라하게 올라가있습니다... 연락은 어떻게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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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연락하여 사진에 대한 삭제 또는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SNS에 직접 연락하셔 본인의 사진이 포함되어 제시된 부분을 게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SNS에 공개하는 경우 이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범죄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사진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하시고, 초상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해당 SNS계정 또는 해당 정치인 사무실로 전화하시는 방법으로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