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들바람님.
공모주의 경우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모가 (공모 청약 당시 살 수 있는 가격)
2. 상장가 (코스피 혹은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설정한 가격)
보통 인기있는 종목의 경우 공모가 대비 상장가가 2배 정도 되는데, 이는 공모가 대비 상장 후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공모가 보다는 낮지 않아서, 확보면 한다면 무조건 첫날 팔아도 이득인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모로 청약 당첨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 셈이지요.
다만, 그렇지 않은 주식의 경우 공모가 대비 상장가가 비슷하거나, 혹은 상장 후 가격이 낮아질 경우 공모가보다 낮게 거래가 될 수 있으며, 시초가에 팔더라도 공모가 대비 낮게 판 것에 대한 손실분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기있는 공모주 청약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인 따상과 따상상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상 : 따블로 상장(공모주 대비 2배) 후 상한가 -> 160% 수익
따상상 : 따블로 상장 후 이틀연속 상한가 -> 238% 수익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