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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수출자랑 C/O 수출자 다르면 인정되나요

신고서에는 A업체로 되어 있는데 원산지증명서에는 B업체가 수출자로 찍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C/O 유효성에 문제 생기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서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C/O) 수출자가 다르면 세관에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가 실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명칭이 다르면 거래 구조를 설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는 B업체인데 실제 선적은 A업체가 대행한 경우라면, 두 업체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인보이스 등을 제출해야 C/O가 인정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검증에 걸리면 특혜 거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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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자라는 개념을 단순히 물건을 내보낸 사람 정도로 이해하기 쉽지만 통상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즉 대금을 받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FTA 협정에서도 원산지 검증을 할 때는 이 수출자가 입증 책임과 기록 유지 의무를 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물건을 만든 생산자나 제조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로 기재된 경우인데 이건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혜 신청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수출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게 규정된 이유는 원산지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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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의 주체는 수출자와 동일하여야되는 것이 원직이기에 이에 대하여 이관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공급자가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B/L 양도건에 의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통관 시 각 서류를 제시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