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영원히자극적인스컹크
영원히자극적인스컹크

해외 파견 종료 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56년 생으로 정년이 지났으나, 부장의 직책으로 회사에 계속 다니고 계시다가 작년 5월 10일 경 해외 파견을 나가셨으며, 올해 6월 30일에 파견 종료로 복귀하십니다.

복귀와 동시에 퇴사를 하시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해외 파견 종료 및 정년'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정년이 초과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년에 따라 근론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이 되었다면 정년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파견종료의 사유의 경우에도 회사는 인사발령 등을 통해 타 부서에서 계속 일을 하도록 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 종료라는 것은 실업급여와는 상관 없고 정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정년퇴사로 회사가 처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