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정법인(자녀)을 활용한 차등배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A가 A의 주주(자녀2명) 100% 명의로 되어 있는 특정법인(자녀) B,C에 차등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A의 대표이사(자녀2명의 아버지)와 자녀 2명은 가족으로

법인A의 대표이사 자신이 받아야할 균등배당 금액을 법인A의 다른 주주들 말고 특정법인(B,C)에 차등배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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