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인 경우 부인의 형제자매가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1.8억원 이하이어야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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