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가요?
저희 신랑밑으로 제동생(남편의 처제 37세)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은 되는걸로 아는데 ~얼마전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뒀고 수입이 없으며 당분간 일을 못할거 같은데 피부양자로 가능한가요? 된다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재산은 없어요 그냥 살던 월세방정도 ~~ 안되면 지역보험료를 개별로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님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건강보험 공단에 의뢰를 하시어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인 경우 부인의 형제자매가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1.8억원 이하이어야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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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아예 대상이 되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하여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