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캠핑장에서 전기포트 사용,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을까요?
캠핑을 자주 다니는 캠린이입니다... 캠핑장에서 간단하게 물을 끓여 라면이나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전기포트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캠핑장 내에서 전기 사용 규정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전기포트를 사용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캠핑장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캠핑장에서 전기포트를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캠핑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캠핑장에서 전기포트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캠핑장마다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 규칙을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만약에 캠핑장에서 전기 포트를 사용하지 말라고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규칙을 어긴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나라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캠핑장에서 돈을 벌금이나 과태료 형식으로 걷어.드릴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규칙을 어긴 것을 근거로 캠핑장에서 퇴거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캠핑장에서 전기 포트를 사용한 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커피 포트는 화재의 위험이 없는 기기 이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