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자납부특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경우
매입자 특례는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까지는 매출세액 매입세액보다 커서 부가세 신고때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했는데..
이번분기때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게 발생됐는데..
분기중에 발생된 매입세액 초과분은 이월되던데 분기말때는 이월없이 매출세액잔액만큼만 입금됐습니다.
매출세액 잔액 840,000가량.. 매입세액이 2,700,000 ..... 분기말 입금금액 매출세액 잔액만큼 84만원이 입금되고
미수금 잔액 "0" 으로 나옵니다.
매입세액 덜 입금된 2,7000,000-840,000=1,860,000 186 만원 가량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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