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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장기금융상품(저축성보험) 만기해지 이자포함 금액 환급시 분개장기금융상품 장부상 지급액은 23,916,000 환급액은 총지급액 23,916,000 + 이자 1,317,937 = 25,233,937원천징수 202,960 제외한 25,030,977 환급됐습니다이럴경우분개가차변 선급법인세 202,960 대변 장기금융상품 25,233,937 보통예금 25,030,977이렇게 분개하면 장부상 장기금융상품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변 장기금융상품 23,916,000 이자수익 1,317,937이렇게 남기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수입세금계산서 분개하는 방법 공급가액 삭제하고 대급금과 보통예금만수입세금계산서는 세무구분 수입으로 남기고 부가세 신고하면 자동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가 되나요?수입세금계산서 분개할때 공급가액은 삭제하고 차변 대급금 대변 보통예금 이렇게마 남기면 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인천공항세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되어 있는데 어느부서처리건인지 확인중... 계정과목은...?인천공항세관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어 있는데... 어느부서 관련건인지 아직 확인안된 상태입니다.세무구분은 25 수입으로 남기고.. 계정과목은 어떤걸로 잡아야 하나요.... 일단 지급수수료라고 남겼는데..맞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해외증권취득시 송금일과 거래시점 환율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시점의 환율인지해외 증권 취득 해서 회계처리 할려고 합니다.외화총액 USD 10,000,000원화대가 USD 10,000,000 1463.50 14,635,000,000전신료 8,000송금일과 실제거래 시점의 환율차이 확인해서 외환손익 남기려고 하는데..송금일과 실제거래 시점이 동일시해서 외환 손익을 안남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외환손익을 남길경우 송금일의 환율과 어느시점의 환율로 차익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확정 목적으로 계정과목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남겼고 전신료 8,000 매도가능증권 취득가액에 추가되는게 맞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가압류된 기성금중 채권추심명령욿 채권자 타기업에 지급시 회계처리A : 채권자B: 채무자 (당사 거래업체)C : 당사당사(C)가 B업체에게 지급될 기성금중 일부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권추심명령으로 가압류된 금액중 일부를 채권자 A에게 지급됨당사가 B업체에게 줘야할대금을 A업체 지급한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임직원숙소 매매시 위탁자 수탁자 회계처리그럼차변 건물 XXX (거래처 위탁자) / 대변 선급금 XXX (거래처 수탁자) 부가세대급금 XXX (거래처 위탁자) 선급금은 이미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으로 지불했으니위처럼 하면 되나요?! ㅠㅠ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임직원숙소 매매시 위탁자 수탁자 회계처리이해가 잘 안돼서 다시 남깁니다。위수탁거래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 거래로 선급,중도금, 잔금까지 처리 되어 있는데..차변 건물 XXX 대변 임차보증금 XXX 토지 XXX 선급금(1차 계약금) XXX 선급금(2차 계약금) XXX 선급금(잔금) XXX 미수금(할인금) XXX위분개 거래처는 미수금 빼고 전부 한국토지신탁입니다.위분개처럼 처리하면 안된다는 얘기신거죠?!위탁자 6개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세금계산서기준으로 처리하게 되면한국토지신탁으로 선급, 중도, 잔금 이 남게되는데.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회사 숙소 매매 위수탁시 위탁자 회계처리회사 숙소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부 한국토지신탁으로 처리세금계산서 발행은 위탁자(공급자)에서 발행됐습니다한국토지신탁 선급금, 중도금 잔금 상계처리하게 되면세금계산서 발행건은 미지급금으로 남게 되는데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임직원숙소매매 한국토지신탁 위탁자 처리방법임직원 숙소 매매건 1、2차 계약금、 중도금、잔금 모두 한국토지신탁으로 이체 했는데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위탁자(겸 수익자) 인 6개 업체에서 발행이 됐습니다.차변 건물 대변 임차보증금 (중도금) 토지 선급금 (1차 계약금) 선급금 (2차 계약금) 선급금 (잔금) 거래처를 한국토지신탁으로 처리하게 되면6개업체 미지급금 으로 남게 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6개 업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각각 36개씩 발행됨)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토지건물 법무사 보수액 부가세 별도 안분토지분 45,694,000/256,300,000=17.83% * 11,440,160(총부대비용)건물 210,606,000/256,300,000=82.17% * 11,440,160총부대비용 세금계산서가 끊겨있는데 법무사보수액 250,000/ 25,000(VAT)취득세등부대비용이 11,165,160 보수액공급가액 250,000 11,415,160 안분25,000 세액 안분 별도 토지분 4,458원은 불공제/ 건물분 20,542원 공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