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금융상품(저축성보험) 만기해지 이자포함 금액 환급시 분개
장기금융상품 장부상 지급액은 23,916,000 환급액은 총지급액 23,916,000 + 이자 1,317,937 = 25,233,937
원천징수 202,960 제외한 25,030,977 환급됐습니다
이럴경우분개가
차변 선급법인세 202,960 대변 장기금융상품 25,233,937
보통예금 25,030,977
이렇게 분개하면 장부상 장기금융상품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변 장기금융상품 23,916,000
이자수익 1,317,937
이렇게 남기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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