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숙소 매매시 위탁자 수탁자 회계처리
그럼
차변 건물 XXX (거래처 위탁자) / 대변 선급금 XXX (거래처 수탁자)
부가세대급금 XXX (거래처 위탁자)
선급금은 이미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으로 지불했으니
위처럼 하면 되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그럼
차변 건물 XXX (거래처 위탁자) / 대변 선급금 XXX (거래처 수탁자)
부가세대급금 XXX (거래처 위탁자)
선급금은 이미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으로 지불했으니
위처럼 하면 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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