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숙소 매매시 위탁자 수탁자 회계처리

그럼

차변 건물 XXX (거래처 위탁자) / 대변 선급금 XXX (거래처 수탁자)

부가세대급금 XXX (거래처 위탁자)

선급금은 이미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으로 지불했으니

위처럼 하면 되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위에처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실질대로만 회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만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