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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건물 XXX (거래처 위탁자) / 대변 선급금 XXX (거래처 수탁자)
부가세대급금 XXX (거래처 위탁자)
선급금은 이미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으로 지불했으니
위처럼 하면 되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위에처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실질대로만 회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만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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