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숙소 매매 위수탁시 위탁자 회계처리

회사 숙소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부 한국토지신탁으로 처리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탁자(공급자)에서 발행됐습니다

한국토지신탁 선급금, 중도금 잔금 상계처리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건은 미지급금으로 남게 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기준으로만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에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선급금 등으로 처리하시고 상계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