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숙소 매매시 위탁자 수탁자 회계처리
이해가 잘 안돼서 다시 남깁니다。
위수탁거래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 거래로 선급,중도금, 잔금까지 처리 되어 있는데..
차변 건물 XXX 대변 임차보증금 XXX
토지 XXX 선급금(1차 계약금) XXX
선급금(2차 계약금) XXX
선급금(잔금) XXX
미수금(할인금) XXX
위분개 거래처는 미수금 빼고 전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위분개처럼 처리하면 안된다는 얘기신거죠?!
위탁자 6개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세금계산서기준으로 처리하게 되면
한국토지신탁으로 선급, 중도, 잔금 이 남게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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