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숙소 매매시 위탁자 수탁자 회계처리

이해가 잘 안돼서 다시 남깁니다。

위수탁거래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 거래로 선급,중도금, 잔금까지 처리 되어 있는데..

차변 건물 XXX 대변 임차보증금 XXX

토지 XXX 선급금(1차 계약금) XXX

선급금(2차 계약금) XXX

선급금(잔금) XXX

미수금(할인금) XXX

위분개 거래처는 미수금 빼고 전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위분개처럼 처리하면 안된다는 얘기신거죠?!

위탁자 6개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세금계산서기준으로 처리하게 되면

한국토지신탁으로 선급, 중도, 잔금 이 남게되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라면,

    처음에 돈을 지불하실 때 선급금 / 예금 등으로 처리하시고,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건물 , 매입부가세 / 선급금 등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는 회계처리 자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