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