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약금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A업체의 위약금을 새로 입주하는 B업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입금전표는 보통예금 / 예수금으로 분개를 하였습니다.
위약금 입금에 대하여 B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는데 계정과목 분개를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지만, 발급을 할 경우에는 기존 주요 매출 계정이나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