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금 수령 후 발주처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재발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선금으로 계약금 받은게 있는데 중간에 해당 계약이 다른 업체로 승계되어 변경 계약을 맺었습니다.
A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은 B 업체로 승계되었습니다.
작년에 계약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
B 업체로 발주처를 바꾸는 변경계약을 맺은 경우,
작년에 계약금 받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변경계약 기준일로 수정발행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년 발급 당시에는 거래처가 A가 맞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